REC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입니다. 
RPS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발전사업자인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팔아 수익을 얻게됩니다.

REC 가중치

REC는 발전사업의 설치 유형 및 용량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매겨 발전 용량으로 인정해줍니다.

설치 유형  설치 용량가중치 
일반부지 100kW 미만1.2
일반부지100kW 이상  3000KW 미만1.0
일반부지 3000KW 이상0.7
건축물 3000kW 이하1.5
건축물 3000kW 초과1.0
수면위 1.5
확대

REC 가중치 계산

일반부지에서 100kW 의 발전사업자는 1.2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200kW 의 발전사업자는 100kW는 1.2 의 가중치, 나머지 100kW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평균 1.1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300kW 의 발전사업자는 100kW는 1.2 의 가중치, 나머지 200kW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평균 1.067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아래표는 일반부지에서 설치용량에 따른 가중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설치 용량100kW 200kW 300kW  500kW700kW  1000kW
 가중치1.2  1.11.067  1.041.029 1.02 
확대

따라서 일반적으로 100kW가 가중치 1.2로 가장 높은 REC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의 충분한 여유가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자의 경우 설치용량이 큰 발전소일수록 100kW급 발전소에 비해 각종 인허가 비용 등 초기 비용절감과 여러 편의성으로 인해 100kW급 발전소 여러 개보다 하나의 설치용량이 큰 발전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