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입니다.
RPS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발전사업자인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팔아 수익을 얻게됩니다.
REC는 발전사업의 설치 유형 및 용량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매겨 발전 용량으로 인정해줍니다.
설치 유형 | 설치 용량 | 가중치 |
일반부지 | 100kW 미만 | 1.2 |
일반부지 | 100kW 이상 3000KW 미만 | 1.0 |
일반부지 | 3000KW 이상 | 0.7 |
건축물 | 3000kW 이하 | 1.5 |
건축물 | 3000kW 초과 | 1.0 |
수면위 | 1.5 |
일반부지에서 100kW 의 발전사업자는 1.2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200kW 의 발전사업자는 100kW는 1.2 의 가중치, 나머지 100kW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평균 1.1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300kW 의 발전사업자는 100kW는 1.2 의 가중치, 나머지 200kW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평균 1.067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아래표는 일반부지에서 설치용량에 따른 가중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설치 용량 | 100kW | 200kW | 300kW | 500kW | 700kW | 1000kW |
가중치 | 1.2 | 1.1 | 1.067 | 1.04 | 1.029 | 1.02 |
따라서 일반적으로 100kW가 가중치 1.2로 가장 높은 REC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의 충분한 여유가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자의 경우 설치용량이 큰 발전소일수록 100kW급 발전소에 비해 각종 인허가 비용 등 초기 비용절감과 여러 편의성으로 인해 100kW급 발전소 여러 개보다 하나의 설치용량이 큰 발전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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