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는 RPS제도 이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구분 | 사업체명 |
한전 발전 자회사(6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
공공기관(2개사) |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
민간 발전 사업자(10개사) |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CGN율촌전력 평택에너지 서비스, 대륜발전, 메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연도 | '18 | '19 | '20 | '21 | '22 | '23 |
비율 | 5.0 | 6.0 | 7.0 | 8.0 | 9.0 | 10.0 |
- 현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급 의무 비율을 2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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