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는 RPS제도 이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공급의무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구분사업체명 
 한전 발전 자회사(6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공공기관(2개사)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민간 발전 사업자(10개사)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CGN율촌전력 평택에너지 서비스, 대륜발전, 메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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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의무 비율

 연도 '12'13  '14'15 '16 '17 
비율  2.02.5 3.0 3.0 3.54.0 
 연도 '18'19'20  '21 '22 '23
 비율 5.0 6.0 7.0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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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급 의무 비율을 2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

RPS 운영 메커니즘